■ 특허법인테헤란 지식재산TF팀
ㅣ 평균 경력 18년의 변리사단 특허법인 테헤란은 평균 경력 18년의 변리사단이 능숙하고 전문적으로 지식재산 등록을 진행합니다.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 변리사를 배정하여 등록 가능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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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.
특허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바로 비용인데요.
그중에서도 특허청에 내는 '관납료'는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지금부터 특허출원 시 발생하는 관납료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ㅣ특허출원비, 관납료는 얼마일까요?ㅣ
특허를 전자방식(온라인)으로 출원하면 기본 관납료는 46,000원, 서면(종이서류)으로 제출하면 66,000원입니다.
온라인 출원이 더 저렴하죠?
다만, 명세서와 도면 등 서류가 총 20페이지를 초과하면 추가로 면당 1,000원의 비용이 더해집니다.
ㅣ우선권 주장이나 우선심사 시 추가 비용은?ㅣ
해외나 국내에서 이미 출원한 특허의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전자방식으로 신청하면 18,000원, 서면 제출 시 20,000원의 관납료가 추가됩니다.
또한 빠르게 심사받기 위한 '우선심사'를 신청하면 별도의 추가 비용이 있는데요.
우선심사 신청 시 관납료는 212,000원입니다.
빠른 심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체크하세요!
ㅣ존속기간 연장이나 가출원의 경우는?ㅣ
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관납료가 필요하며, 건당 30,000원이 부과됩니다.
또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선점하기 위한 '가출원(임시명세서)' 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출원이 가능한데요.
이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면 최소 13,800원의 낮은 비용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.
특허출원 준비 시 정확한 관납료를 미리 알고 있다면 예산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.
특허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정확하고 투명한 비용 안내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.
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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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/상표/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즉,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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